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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가정통신문 -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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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이**
  • 작성일2023-03-15
  • 조회수66

제목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를 관리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에 따른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학생 주소지 등록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뒷장) 317()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2)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업무처리 기관: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각급 학교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 관리체계 운영


2023. 3. 15.


의귀초등학교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날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학교명 : 의귀초등학교

3. 정보 공동이용 기간: 2023학년도(1, 2학기)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36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대상자 본인 학 생 : (서명 또는 인)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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