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이**
- 작성일2023-01-30
- 조회수104
제목(2022-140호)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에 따라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하고,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실내 마스크 적용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호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착용 의무 상황
①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한 의무착용 시설 이용 시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 감염취약시설 |
② | 통학 차량 이용 시(학교, 학원) |
③ |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
2.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연번 | 권고대상 | 권고기간 |
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증상있는 동안 |
②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60세 이상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해당 시 |
③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접촉하는 동안 |
④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검체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 | 접촉일로부터 2주간 |
⑤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해당 시 |
⑥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세부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1m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참가선수는 착용 제외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해당 시 ※ 함성·합창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행사시간 동안 함성·합창이 반복될 경우 계속 착용 |
3. 참고사항: <의무>와 <권고>의 차이
○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권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신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2023년 1월 30일
의귀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