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 작성일2023-03-15 조회수34 제목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중지하고, 가정에서 휴식하는 경우 첨부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등교시 제출하면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첨부파일 유증상시 보호자 확인서.hwp ( 50.5 Kb ) 목록 다음글 2023학년도 의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소개 및 무투표 실시 안내... 이전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소식지(2023-1)